질문번호 14차량수리비작성자 익명답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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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의 천정 누수로 인해 차량이 오염되어 자동차정비소에서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습니다. 지하주차장의 문제로 인한 개인차량 수리비의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집합건물회계세무연구소장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지하주차장 누수에 대한 아파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관리외비용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필요하면 ‘차량피해배상금’이라는 세부계정을 두어 관리하시면 됩니다. (차변) 잡손실 1,000,000원 (대변) 보통예금 1,000,000원 개인 차량의 피해를 배상하는 지출이므로, 공용시설 보수에 사용하는 수선유지비와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사고 사진, 수리명세서·영수증, 피해자 합의서 및 지급 증빙을 보관하시고,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의 보상 가능 여부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