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화면으로
회계·세무 자문
관리비, 수익사업,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집합건물 특유의 회계·세무 쟁점이 관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일반 기업과 왜 다른가
집합건물 관리단은 영리 목적의 일반 기업과 회계·세무 구조가 다릅니다. 관리비는 고유 목적 사업이지만 주차·광고 등 수익사업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 둘을 구분해 부가가치세·법인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 회계 기준만으로는 이런 쟁점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주요 자문 분야
- 관리비 회계처리
- 수익사업(주차·광고·임대 등) 세무 처리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수금·원천세 처리
- 수선충당금 적립 기준
자문이 필요한 대표 상황
- 새로운 수익사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 부가가치세 신고 방식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관리비 항목별 회계처리 기준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업무 진행 방식
문의 접수 → 쟁점 및 자료 확인 → 검토 → 처리방안 안내의 순서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