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지출결의서에 결재를 받고 통장을 금고에 보관하더라도, 한 사람이 수취계좌를 바꾸고 자금을 이체한 뒤 장부까지 수정할 수 있다면 횡령을 예방하는 내부통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부통제란 자금과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를 나누고, 승인과 확인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관리체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통장·인감·OTP의 보관, 지급 승인과 이체 실행의 분리, 독립적인 은행잔액 대사, 인력이 적을 때의 보완통제와 담당자 변경 시 권한 회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무엇을 보관하는가”와 함께 “누가 실제로 돈을 보낼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의 담당자가 달라도 비밀번호와 인증수단을 공유하면 업무분리의 효과가 약해집니다.
1. 법정 관리절차와 실무상 보완통제를 구분합니다
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적용 법령과 회계기준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절차를 모든 집합건물에 동일한 법적 의무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건물의 관리체계와 적용 법령, 관리규약, 위탁관리계약 및 유효한 결의 내용을 확인하여 자금관리 담당자와 승인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제5조가 회계담당 업무와 겸직 제한을 정하되, 직원 부족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24조제2항은 예금통장을 회계담당자가 관리하면서 금고에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출발점으로 삼아 실제 출금수단과 전자이체 권한까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은 관리비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복수 인감 등록만으로 인터넷·모바일 이체까지 두 사람의 승인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관 장소를 나누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출금권한을 나누어야 합니다.
인감을 다른 사람이 보관해도 이체담당자가 인증서·OTP·비밀번호를 모두 가지고 단독으로 송금할 수 있다면 전자거래 통제가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권한분리 방법은 실무상 권고이며, 구체적인 담당자와 승인체계는 해당 건물의 적법한 권한과 은행의 실제 서비스 설정에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 공식 법령·회계기준 확인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자료입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2023년 6월 13일 시행본이며, 아래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입니다. 각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통장·인감·OTP는 기능에 따라 나누어 관리합니다
네 가지 항목을 반드시 네 명에게 각각 맡겨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지출자료 작성, 지급 승인, 이체 실행, 사후 확인을 한 사람이 모두 끝내지 못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다음 표는 업무분리를 설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권고 예시입니다.
| 관리대상 | 관리방법 | 함께 확인할 사항 |
|---|---|---|
| 통장·계좌목록 | 보관책임자를 정하고 전체 계좌의 명의·용도·잔액을 관리합니다. | 종이통장이 없는 계좌, 정기예금과 휴면성 계좌도 목록에서 빠지지 않도록 합니다. |
| 인감·직인 | 출납 실무와 구분하여 보관하고 사용일·문서·사용목적·확인자를 기록합니다. | 빈 출금전표에 미리 날인하거나 인감을 상시 대여하지 않도록 합니다. |
| OTP·인증서·인증기기 | 은행의 이용조건에 맞추어 사용자별 인증수단과 접근권한을 관리합니다. | OTP를 잠시 넘겨주는 방식보다 이체 등록자와 승인자를 분리하는 기능의 제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지급 승인권한 | 적법한 권한을 가진 승인자가 수취인·계좌·금액·목적을 지급 전에 확인합니다. | 승인 이후 계좌나 금액이 바뀌면 다시 승인받도록 합니다. |
은행에는 조회, 이체 등록, 이체 승인, 사용자·한도 변경 권한을 각각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자와 승인자를 분리해도 등록자가 자신의 승인권한을 추가하거나 이체한도를 자유롭게 높일 수 있다면 통제가 우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추가와 인증수단 재발급, 한도 변경도 별도 확인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자는 가능하면 은행이 허용하는 별도 조회권한으로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합니다. 공용 아이디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기보다 누가 등록하고 승인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3. 지급 승인은 실제 송금할 계좌와 금액까지 연결합니다
승인자가 지출결의서의 합계만 보고 결재하면, 이체 단계에서 수취계좌가 바뀌어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청구·검수자료와 실제 이체정보를 연결해야 지급 승인이 자금통제로 이어집니다.
- 지출 근거를 확인합니다. 계약서, 청구서, 거래 증빙과 납품·작업 확인자료를 대조합니다. 정기 지급도 계약금액 변경이나 중복 청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지급계좌를 확인합니다. 계약업체와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신규 계좌나 변경 요청은 기존에 확인된 업체 연락처로 재확인하고 근거를 남깁니다. 명의가 다르면 지급 권한과 사유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 지급정보를 특정하여 승인받습니다. 지급일, 출금계좌, 수취인, 수취계좌, 금액과 지출목적을 승인자료에 포함합니다. 예산이나 계약의 승인과 개별 지급 확인은 구분합니다.
- 승인된 내용대로 이체합니다. 은행의 승인자 분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최종 승인자가 실제 이체정보를 확인합니다. 승인 후 금액·계좌가 변경되면 재승인하도록 정합니다.
- 실행 결과를 대조합니다. 이체확인자료를 지출결의서와 연결하고, 성공·실패·취소 및 재이체 결과를 확인합니다. 일괄이체는 총액뿐 아니라 개별 수취인과 금액도 점검합니다.
확인자가 모든 지급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신규 거래처, 계좌 변경, 고액 지급, 환급금과 수동 이체 등 위험이 높은 거래에는 확인을 강화하고, 반복 지급도 정기적으로 원계약과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사례
A상가 관리사무소가 2026년 10월 승강기 보수비 48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인은 업체 청구서에 결재했지만, 경리담당자는 인터넷뱅킹에서 수취계좌를 변경할 수 있고 이체에 필요한 인증수단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청구서에 결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처까지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급 승인자료에 업체명과 확인된 수취계좌를 포함하고, 최종 승인자가 은행의 이체정보와 대조하도록 절차를 보완합니다. 별도 승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면 권한을 가진 실행자가 송금 전에 독립적인 확인을 받고, 실행 직후 확인자가 은행자료로 결과를 검토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단독 이체권한이 남는 방식에는 우회 위험이 남으므로 은행 서비스 변경이나 권한 재설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잔액 확인은 이체업무와 분리하여 수행합니다
통장과 장부의 잔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적절한 송금을 장부에도 같은 금액으로 기록하면 잔액은 일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잔액 대사와 지급 내용의 적정성 확인을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29조는 관리사무소장과 감사가 월말 기준 예금잔고 증명을 다음 달 초에 금융기관에서 받아 장부와 대조하도록 정합니다. 제28조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분기별 지출 증빙 감사를 규정합니다. 적용대상 공동주택은 이 절차를 준수하고, 다른 집합건물도 관리체계에 맞는 독립적인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확인자는 이체담당자가 작성한 잔액표만 받아 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적법한 조회권한이나 금융기관 발급자료로 잔액과 거래내역을 확인합니다. 은행잔액과 장부잔액의 차이는 은행계정조정표에 원인·금액·처리 예정일을 기록하고, 해결 여부를 다음 점검에서 확인합니다.
- 전체 계좌를 확인합니다. 운영자금, 적립금, 정기예금 등 계좌목록과 금융기관 자료를 대조합니다.
- 장부와 거래내역을 맞춥니다. 누락·중복 기록, 수수료·이자, 이체 취소 등 차이의 원인을 확인합니다.
- 지급 내용을 확인합니다. 신규 수취인, 계좌 변경, 반복 송금과 승인기준에 근접한 분할 지급 등을 살펴봅니다.
- 계좌 간 이체를 연결합니다.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양쪽에서 같은 거래가 확인되는지 점검합니다.
- 확인 흔적을 남깁니다. 점검일, 확인자, 발견사항, 조치담당자와 처리결과를 기록합니다.
거래 알림은 이상 지급을 빨리 확인하는 보조수단입니다. 알림 수신자를 이체담당자와 독립적으로 두고, 알림 설정을 누가 변경할 수 있는지도 점검합니다. 알림만으로 월별 잔액 대사와 증빙 확인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5. 직원이 적어도 승인과 사후 확인은 남겨야 합니다
경리직원 한 명이 장부 작성과 수입·지출 실무를 맡는 관리사무소에서는 모든 업무를 인원별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겸직하는 업무와 그 위험을 문서화하고, 지급 전 확인과 독립적인 사후 검토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리담당자가 지급자료와 이체 등록을 준비하고, 권한 있는 관리인 또는 승인자가 증빙과 지급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후 검토는 해당 지급의 작성·실행에서 독립된 감사나 권한 있는 확인자가 맡도록 설계합니다. 관리위원이나 대표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지급 승인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관리규약과 유효한 권한 위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통제로는 은행과 협의한 적정 이체한도, 신규 계좌 지급 전 확인, 독립적인 거래 알림, 지급일별 실행결과 검토와 정기적인 거래 표본 점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나누어 승인기준이나 한도를 우회하는 거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휴가·긴급 지출이 인증수단 공유의 관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대체 담당자와 승인권자를 미리 정하고 은행에서 허용하는 정식 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긴급 지출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유·금액·수취인·권한 근거를 남기고 정해진 사후 보고를 수행합니다. 사후 결재만으로 권한 없는 지급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분리는 단독 부정행위를 어렵게 만드는 장치이지만, 담당자 간 공모나 승인자의 형식적인 결재까지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독립적인 거래 검토와 실제 증빙 확인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6. 담당자가 바뀌면 물품 인계와 접근권한 회수를 함께 합니다
통장과 인감을 넘겨받아도 전임자의 인터넷뱅킹 계정이나 인증기기 접근이 남아 있으면 인수인계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원 퇴사, 관리인 변경 또는 위탁관리업체 교체 시에는 계좌별 잔액, 보관물품과 시스템 권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 인계 기준시점을 정합니다. 그 시점의 은행잔액과 장부잔액, 미처리 지급 및 예약이체를 확인합니다.
- 보관물품을 대조합니다. 전체 통장, 인감·직인, OTP와 인증기기를 목록과 맞추고 인계 사실을 기록합니다.
- 기존 접근권한을 회수합니다. 전임자의 사용자권한, 인증수단과 등록기기 등을 은행 절차에 따라 해지·변경합니다. 단순히 비밀번호 하나를 바꾸는 데서 끝내지 않습니다.
- 새 권한을 확인합니다. 조회·등록·승인·설정 변경 권한과 거래 알림 수신자가 새 업무분장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남은 거래를 정리합니다. 미승인 지급, 자동이체, 거래처 계좌 변경과 잔액 차이의 후속 처리담당자를 정합니다.
📋 내부통제 점검에 필요한 확인자료
- 전체 금융계좌 목록과 금융기관 발급 잔액·거래자료
- 통장·인감·OTP 보관책임 및 사용기록
- 사용자별 은행권한, 이체한도와 권한 변경내역
- 업무분장표, 지급 승인기준과 대체 담당자 지정자료
- 지출결의서, 계약·청구·검수자료와 이체확인자료
- 거래처 계좌 등록·변경 확인자료
- 은행계정조정표와 독립적인 검토·후속 조치 기록
-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서와 접근권한 회수 확인자료
설명되지 않는 송금이나 잔액 차이가 발견되면 먼저 은행자료와 장부, 승인기록을 보존하고 권한 있는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필요한 접근 제한과 추가 지급 보류 여부를 검토하면서 거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일치만으로 횡령을 단정하지 말고, 오류·미기록·권한 없는 지급 여부를 구분하여 후속 조치를 결정합니다.
🔍 실무 핵심 Q&A
Q. 통장과 인감만 서로 다른 사람이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A. 전자이체 권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인증서·OTP·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단독 송금할 수 있다면 물리적인 보관 분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은행의 등록·승인 권한 분리 가능 여부와 실제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원이 한 명인 관리사무소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A. 겸직 범위를 확인하고 권한 있는 별도 담당자의 지급 전 확인과 독립적인 사후 검토를 마련합니다. 이체한도, 계좌 변경 확인과 거래 알림 등을 함께 활용할 수 있지만, 단독 송금권한이 남는 경우의 위험도 관리해야 합니다.
Q. 승인받은 뒤 업체가 계좌를 바꾸어 달라고 하면 바로 송금해도 되나요?
A. 변경 요청의 진위를 기존에 확인된 업체 연락처로 재확인하고, 변경된 지급정보로 다시 승인받도록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청 메일이나 메시지에 새로 적힌 연락처만으로 확인을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Q.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있다면 내부 점검을 줄여도 되나요?
A. 지급 전 승인과 정기적인 자금 점검은 계속 필요합니다.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급의 적정성이 보장되거나 관리사무소의 일상적인 통제가 대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서류상의 업무분장과 실제 은행권한이 일치하는지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 적용 법령·관리규약과 지급 승인권한의 근거를 확인
- ✅ 전체 금융계좌와 통장·인감·OTP 보관책임자를 정리
- ✅ 지급자료 작성·승인·이체 실행·사후 확인의 분리 여부 점검
- ✅ 사용자 추가·인증수단 재발급·한도 변경 권한까지 확인
- ✅ 신규 거래처와 수취계좌 변경 요청의 확인 근거 보관
- ✅ 승인된 수취인·계좌·금액과 실제 이체결과를 대조
- ✅ 독립적으로 확보한 은행자료로 잔액과 지급 내용을 점검
- ✅ 직원 부족·휴가·긴급 지출에 대한 보완 절차 마련
- ✅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의 접근권한 회수 여부 확인
- ✅ 발견사항과 후속 조치의 완료 여부를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