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관리인이나 청소 인력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계약서에 ‘용역비’라고 적고 3.3%를 공제하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구분은 계약서의 제목이나 공제율보다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 지시와 근무관리, 독립적인 비용 부담과 책임, 관리인 선임 및 외주계약의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과 소득 구분에 따른 원천징수·자료 제출 실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율과 제출주기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어떤 소득인가’, ‘그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가’, ‘누가 지급하고 신고해야 하는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소득이라는 결론만으로 모든 용역비에 같은 공제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1.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관계를 먼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의 근로소득 안내도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비독립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소득으로 설명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독립적인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는 업종별 사업소득을 열거하고, 제1항 제21호에서는 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을 규정합니다.
이 기준을 관리업무와 청소업무에 적용하면, 관리단의 근무관리 아래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는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업무를 맡아 비용과 수행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확인사항이 됩니다. 월 정액 지급, 짧은 근무시간, 사업자등록 유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관련 조문은 소득세법 제20조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를 공제했다는 사실이 사업소득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실제 업무관계에 맞는 소득을 판단한 뒤 원천징수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업소득 처리를 원하거나 계약서에 그렇게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 제공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무관리와 독립적인 사업 수행 여부를 함께 살펴봅니다
다음 표는 실제 업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무용 점검표입니다. 해당 항목의 개수를 세어 소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계약 내용과 현장 운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 확인항목 | 근로 제공 관계를 뒷받침하는 사정 | 독립적인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는 사정 |
|---|---|---|
| 업무 지시 | 담당자가 작업 순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 | 계약한 업무 범위 안에서 수행 방법을 스스로 결정 |
| 시간과 근태 |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지각·결근·휴가를 관리 | 완료기한과 출입조건 안에서 작업 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 |
| 업무 대행 | 본인이 근무해야 하고 대체자는 관리단이 배치 | 계약 범위에서 자기 책임으로 인력을 배치 |
| 비용과 위험 | 관리단이 운영비를 부담하고 근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 | 수행 비용과 재작업 부담을 지고 계약에서 이익·손실 발생 |
| 거래의 운영 | 관리조직에 편입되어 계속 근무 | 자기 사업으로 계약을 수주하고 수행 |
청소할 장소가 특정 건물이라는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완료 여부를 점검하거나 안전·출입수칙을 안내하는 것과, 작업자 개인의 출퇴근과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건물에서도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관리단과의 고용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상 근로자 판단도 세금 공제 방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은 출근·강의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이 사실상 제한된 학원강사 사건에서, 용역계약서와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퇴직금 등 노동법상 쟁점을 다룬 것으로, 관리인·청소 인력의 세법상 소득 구분을 직접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원문 확인하기
3.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와 외주업체 용역비는 구분합니다
‘관리인’이라는 명칭에는 관리단에서 선임된 관리인과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등이 함께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선임된 관리인은 선임 의결, 관리규약, 위임계약, 실제 수행업무와 보수 지급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처럼 근태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독립 사업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업무 대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선임·위임이라는 형식과 소득세법상 판단을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청소업체와 계약하고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관리단이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대금과 업체가 소속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서로 다른 거래입니다. 업체에 보내는 용역비 전체를 작업자 개인의 보수로 보아 3.3%를 공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 공급자와 고용주, 실제 보수 지급자 및 원천징수 대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 여부와 원천징수 대상 여부는 별도 검토사항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인적용역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및 파목의 적용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독립된 사업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이 법령상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제공하는 인적용역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요건에는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의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하여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투입할 수 있다는 사정은 독립적인 사업 수행의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개인 인적용역 면세요건까지 충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비·인력을 갖춘 업체의 청소용역과 개인이 직접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지 말고,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과 부가가치세·증빙 문제를 각각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확인하기
4. 소득 구분을 정한 뒤 원천징수와 제출일정을 연결합니다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소득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관리합니다. 청소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고정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작성 기준일 현재 일반적으로 지급액의 소득세 3%와 개인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공제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과 세액을 정산하므로, 원천징수만으로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반기별 납부는 해당 요건과 승인 등을 확인해야 하며, 원천세 납부주기와 소득자료 제출주기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소득자료 | 2026년 지급분의 일반 제출기한 | 확인사항 |
|---|---|---|
|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상용근로소득 기준. 매월 제출은 2027년 지급분부터 적용 |
|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기준. 원천세 반기납부 여부와 별도로 관리 |
위 표는 일반적인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미지급 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휴업·폐업·해산과 기한의 특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 사업소득 등 예외도 확인합니다.
단기 대체인력이라도 고용관계에서 일했다면 먼저 근로소득으로 검토하고, 그다음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을 구분합니다. 근무일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에는 별도의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 공식자료
-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 고용관계 또는 유사한 계약에 따른 소득 구분
- 소득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 — 원천징수의무, 납부기한과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 국세청 사업소득 안내 — 원천징수 대상과 종합소득세 신고의 관계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안내 — 반기별 제출과 2027년 매월 제출 전환
-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안내 — 3.3% 공제와 매월 제출,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면제의 예외
5. 같은 청소업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실무 사례 1 —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는 청소 담당자
A상가 관리단이 2026년 9월부터 청소 담당자에게 매월 16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평일 오전 근무시간과 청소 순서를 정하고, 출근부를 확인하며, 휴무와 대체근무를 승인합니다. 청소용품도 관리단이 제공합니다. 계약서에는 ‘개인 청소용역’이라고 적혀 있고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관리단이 근무와 업무수행을 관리하는 사정이 뚜렷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계약서와 기존 공제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근무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판단되면 급여대장, 원천세와 소득자료 제출뿐 아니라 노동관계 및 사회보험의 적용요건도 각각 점검합니다.
💡 실무 사례 2 — 자기 책임으로 여러 건물의 청소를 수행하는 개인
B오피스텔이 개인 청소사업자와 공용부 정기청소를 월 90만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자는 여러 건물을 거래처로 두고, 출입 가능한 시간 안에서 작업 일정을 직접 정합니다. 관리단은 청소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상 미흡한 작업은 사업자가 자기 비용으로 다시 수행합니다. 직원처럼 출퇴근이나 휴가를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독립적인 사업활동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검토할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여러 거래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확정하지 말고 실제 지시·관리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판단하더라도 물적 시설, 타인의 노무 제공 여부와 용역의 성격을 추가로 검토한 뒤 원천징수와 증빙 처리방법을 정합니다.
6. 판단 근거를 남기고 계약·장부·신고자료를 맞춥니다
인력별로 계약서만 모아 두기보다 계약관계, 실제 업무수행, 지급내역, 소득 구분의 이유를 연결한 검토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단과 위탁관리회사가 업무를 나누어 처리한다면 누가 고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지, 누가 원천징수 신고를 대행하는지도 함께 기록합니다.
📋 소득 구분을 위한 필수 확인자료
- 근로계약서·용역계약서와 관리인 선임 의결·관리규약
- 업무 범위, 지시·보고 방식과 실제 작업기록
- 출근부, 근무표, 휴무 승인과 대체인력 배치자료
- 용품·장비·인력 비용의 부담자와 재작업 책임 자료
- 보수 산정내역, 급여대장·정산서와 계좌이체 내역
- 사업자등록, 증빙 발급내역과 기존 원천세·소득자료
-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적용요건을 검토한 기록
장부에는 공제 후 입금액만 비용으로 기록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보수라면 보수 총액과 실제 지급액, 원천징수 예수금을 구분하여 지급자료와 대사합니다. 구체적인 계정과목과 인식 시점은 해당 관리단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거래의 성격에 맞추어 정합니다.
기존 사업소득 처리가 실제 업무관계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상자·지급기간·총액·기납부세액부터 정리합니다. 이후 원천세와 지방소득세,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및 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부의 계정명만 바꾸고 신고자료를 그대로 두거나, 같은 지급액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중복하여 남지 않도록 정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실무 핵심 Q&A
Q. 본인이 동의하면 급여에서 3.3%만 공제해도 되나요?
A. 동의만으로 소득 종류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그에 맞는 원천징수와 소득자료 제출방법을 적용합니다.
Q. 관리단에서 선임된 관리인은 출근부가 없으니 사업소득인가요?
A. 출근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선임과 보수 지급근거, 실제 직무, 관리단과의 계약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법상 근로소득 여부와 노동법상 근로자 여부도 각각 검토할 사항입니다.
Q. 독립적인 청소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모두 3.3%를 공제하나요?
A. 사업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공급자, 물적 시설과 인력 운영, 개인 인적용역 해당 여부 및 지급자의 원천징수의무를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대금을 작업자 개인의 보수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관리인·청소 인력의 보수를 지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 개인 보수와 업체 용역대금을 구분하고 실제 계약·지급 주체를 확인
- ✅ 계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근무관리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
- ✅ 업무 수행비용, 인력 배치와 재작업 책임의 부담자를 확인
- ✅ 선임된 관리인의 직무와 보수 지급근거를 별도로 검토
- ✅ 사업소득 판단 후 원천징수 대상과 개인 인적용역 적용요건을 추가 확인
- ✅ 근로소득인 단기 인력은 일용·상용 구분을 별도로 검토
- ✅ 원천세 납부주기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구분하여 관리
- ✅ 보수 총액·실제 지급액·예수금과 신고자료를 대사하고 판단 근거를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