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칼럼 목록

2026-10-07

동대표·관리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직책수당,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나 집합건물의 관리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 회장·감사 등의 직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실무상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을 같은 날 함께 지급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해야 하는지, 소액의 수당에도 8.8%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2025년 국세청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각각의 지급사유별로 판단한다는 사전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동대표·관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회의 참석수당과 직책수당의 원천징수 및 과세최저한 적용방법을 실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대표·관리위원 회의 참석수당과 직책수당, 기타소득 원천징수는 어떻게 할까?

1. 동대표·관리위원 수당의 기타소득 처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는 일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대표나 관리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이나 직책수당 등을 지급받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지급사유, 필요경비 및 과세최저한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 달 동안 지급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수당이 어떤 사유로 지급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확인사항 확인할 내용
지급 근거 관리규약, 수당 지급규정, 총회·입주자대표회의·관리위원회 의결 등
수당 종류 회의 참석수당인지, 회장·감사·위원장 등의 직책수당인지
지급사유 회의 참석에 따라 지급되는지, 해당 직책을 맡은 것에 따라 지급되는지
지급 방식 회의별 지급인지, 매월 정액 지급인지
실비 여부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인지, 실제 발생경비를 증빙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인지

같은 사람에게 같은 날 지급했다고 해서 모든 수당을 하나의 건으로 합산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처럼 지급사유가 서로 다른 수당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각각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회의 참석수당의 기타소득 과세

동대표나 관리위원에게 회의 참석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 필요경비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여 실제 원천징수세액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적용되는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면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만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하나의 독립된 지급사유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으로 과세최저한 이하가 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직책수당도 지급사유를 구분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회장, 감사, 관리위원장 등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과 회의 참석에 따라 지급되는 출석수당은 지급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두 수당을 같은 날 함께 지급하더라도 기타소득 과세최저한까지 반드시 하나의 금액으로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 사례

예를 들어 A아파트가 관리위원에게 매월 10만원의 직책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한 경우 별도로 5만원의 출석수당을 지급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두 수당을 같은 날 합계 15만원으로 지급하더라도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지급사유가 서로 다르므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도 각각의 수당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서 한 번에 15만원을 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하나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4. 2025년 국세청 사전답변에서 확인된 기준

이와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자료가 사전-2024-법규소득-0456[법규과-470], 2025.3.11. 생산입니다.

해당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 직책수당 : 매월 10만원
  • 회의 출석수당 : 1회 5만원

실제 사례에서는 관리위원 한 사람에게 직책수당 10만원과 출석수당 5만원, 합계 15만원을 같은 날 지급하였고, 이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핵심은 지급일이 아니라 지급사유입니다.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같은 날 한 번에 지급하더라도 지급사유가 서로 구분된다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역시 각각 판단합니다.

5. 기타소득은 60%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지급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지급액 60% 필요경비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50,000원 30,000원 20,000원 소득세 과세 안 함
100,000원 60,000원 40,000원 소득세 과세 안 함
125,000원 75,000원 50,000원 소득세 과세 안 함
200,000원 120,000원 80,000원 과세대상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지급액이 12만5천원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은 5만원이므로 과세최저한에 해당합니다.

6. 과세대상이라면 통상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 중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율 20%를 적용합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면 지급액의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므로,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소득세 부담은 통상 8%가 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특별징수하면 지급총액 대비 통상 8.8%가 됩니다.

기타소득 20만원 지급 예시

지급액 200,000원 - 필요경비 120,000원 = 기타소득금액 80,000원

소득세: 80,000원 × 20% = 16,000원

개인지방소득세: 16,000원 × 10% = 1,600원

실지급액: 200,000원 - 17,600원 = 182,400원

7. 직책수당과 참석수당을 같은 날 지급하는 경우

앞서 살펴본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56에서는 직책수당 10만원과 회의 출석수당 5만원을 같은 날 지급하더라도 과세최저한을 각각의 지급사유별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이나 수당 지급규정에서 직책수당과 회의 참석수당의 지급사유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면 단순히 같은 날짜에 계좌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금액을 하나의 건으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번 지급된 수당을 모두 별개의 건으로 볼 수 있는지는 수당의 발생근거와 지급사유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리규약, 수당 지급기준, 회의일자, 회의록 및 실제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세금이 0원이어도 자료제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라서 실제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자료제출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및 간이지급명세서 관련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소액의 참석수당이나 직책수당이라 하더라도 지급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당되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을 확인하여 신고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수당 지급 전에 확인할 자료

  1. 관리규약과 수당 지급규정
  2. 동대표·관리위원의 선출 및 직책 관련 자료
  3. 회의 참석기록과 회의록
  4.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각각의 지급근거
  5. 월정액인지 회의별 지급인지에 관한 지급기준
  6. 실비정산액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구분
  7. 소득자별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내역

9. 실무에서는 다음 순서로 처리하면 편리합니다

  1. 관리규약과 수당 지급규정에서 수당의 지급근거를 확인합니다.
  2. 직책수당과 회의 출석수당을 각각 구분합니다.
  3. 각 수당의 지급사유와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4.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수당에는 60% 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5. 각 지급사유별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6. 과세최저한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7.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을 같은 날 지급하더라도 서로 다른 지급사유라면 각각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8.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를 확인합니다.
  9. 관리규약, 회의록, 수당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 실무 핵심 Q&A

Q. 동대표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5만원을 받습니다. 8.8%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해당 참석수당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60% 필요경비를 적용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2만원입니다. 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최저한이 적용되어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직책수당 10만원과 회의 참석수당 5만원을 같은 날 지급하면 15만원으로 합산해야 하나요?

A. 국세청 사전-2024-법규소득-0456의 사실관계와 같이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의 지급사유가 서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같은 날 함께 지급하더라도 각각의 수당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합니다.

Q. 직책수당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출석수당과 별도로 과세최저한을 판단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청 사전답변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직책수당 10만원과 회의 참석 시 지급되는 출석수당 5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한 경우에도 각각의 지급사유별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Q.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해 세금이 0원이면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원천징수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관련한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동대표·관리위원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 관리규약과 수당 지급규정에서 지급 근거 확인
  • ✅ 회의 참석수당과 직책수당을 각각 구분
  • ✅ 각 수당의 지급사유를 명확하게 구분
  • ✅ 실제 비용 정산액과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구분
  • ✅ 기타소득 60% 필요경비 적용 여부 확인
  • ✅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인지 확인
  • ✅ 서로 다른 수당을 같은 날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합산하지 않음
  • ✅ 직책수당과 출석수당은 지급사유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 ✅ 과세최저한 초과 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 ✅ 원천징수세액이 없더라도 지급명세서 등 자료제출 의무 확인
  • ✅ 지급근거와 지급내역을 문서로 남겨 결산·세무신고에 활용

작성자: 이승석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