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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경비·청소 용역비 정산, 실제 투입인원과 청구액을 맞추는 법

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경비·청소 용역비는 매달 비슷한 금액이 청구되어 확인 없이 지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약상 배치인원이 채워졌는지, 결원에 대체인력이 투입되었는지, 추가근무와 별도 비용이 중복 청구되지 않았는지에 따라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계약상 정산 기준 확인 → 실제 근무내역 대조 → 항목별 청구액 검토 → 정정·지급·장부 반영의 순서로 경비·청소 용역비 정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용역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관리단 등이 업체에 지급하는 용역대금입니다. 임금자료는 정산의 확인자료가 될 수 있지만, 업체의 급여 총액이 곧 관리단의 지급의무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비·청소 용역비 정산, 실제 투입인원과 청구액을 맞추는 법

1. 계약서에서 무엇을 정산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정산은 청구서의 총액보다 계약서·과업지시서·입찰조건·산출내역서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월 정액 계약인지, 실제 인원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조정하는 계약인지, 일부 항목만 실제 지출액으로 정산하는 계약인지 확인합니다. 문서 사이에 내용이 다르면 계약에 편입된 범위와 문서의 적용 순서도 살펴봅니다.

산출내역서에 인건비·사회보험료·연차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실비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월 정액 계약이라도 일정 인원과 근무시간을 유지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방식 정산의 출발점 주의할 사항
월 정액 계약 약정한 배치·업무 범위와 월 대금 업체의 실제 원가 차이와 계약상 업무 미이행을 구분
인원·시간 연동 계약 약정 단가와 인정 인원·일수·시간 일할계산의 분모, 대체근무 인정조건, 공제 범위 확인
일부 항목 실비정산 계약 정산 대상 항목과 그에 대응하는 실제 부담액 고정 지급 항목까지 함께 환수하지 않도록 구분

“결원 공제액은 계약상 계산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체 용역비를 인원수로 나누어 결원일수만큼 공제하면 고정 관리비·용품비까지 잘못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항목과 계산방법이 불명확하면 미이행 사실을 정리한 뒤 업체와 정산 근거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 해석과 책임 범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등록된 인원수보다 날짜별 배치와 근무시간을 대조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명단에 경비원 6명, 청소원 4명이 있다고 해서 계약이 그대로 이행된 것은 아닙니다. 근무조·배치장소·날짜·시간별로 약정한 업무가 제공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월중 입퇴사나 교체가 많으면 한 달 동안 이름이 올라간 사람 수는 늘어도 필요한 자리는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상 근무표를 기준으로 실제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경비일지·청소작업일지를 대조합니다. 출입기록 하나만으로 근무시간 전체를 확정하기보다 현장 확인내역과 업체의 설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상 배치표 작성: 직무, 근무조, 장소별 필요 인원과 약정시간을 정리합니다.
  2. 실제 근무내역 연결: 근로자 식별번호별 입퇴사일, 배치일, 근무시간을 연결합니다.
  3. 차이의 원인 구분: 퇴사 후 미충원, 무단결근, 유급휴가, 정기휴무, 대체근무를 나눕니다.
  4. 대체근무 확인: 대체자가 어느 자리에서 몇 시간 근무했는지와 기존 청구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5. 업무 범위 확인: 순찰구역, 청소구역·횟수 등 계약에서 정한 수행내용도 점검합니다.

특히 휴무일이나 유급휴가일을 모두 미충원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이 상시 배치를 요구하는지, 교대제의 휴무를 반영한 인원을 정했는지, 휴가 때 별도 대체인력을 투입하도록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체근무가 확인되면 해당 업무 공백과 추가 청구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 월별 용역비 정산 확인자료

  1.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계약에 편입된 입찰조건과 산출내역서
  2. 계약상 배치표, 실제 근무표, 출퇴근기록과 업무일지
  3. 입퇴사·인력교체 내역과 휴가·결원·대체근무 명세
  4. 항목별 청구서와 계약상 정산 대상에 필요한 급여·지급 확인자료
  5. 사회보험료 등 실비정산 항목의 고지·납부·환급 및 현장별 배분자료
  6. 추가업무 승인자료, 정산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증빙

자료 요청은 계약상 정산에 필요한 범위를 중심으로 합니다. 대조표에는 식별번호를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 계좌번호 등 정산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는 가린 자료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상 유용합니다.

3. 인건비와 부대비용은 항목별로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실제 투입내역을 확인한 다음에는 청구액을 직접노무비, 사회보험료, 연차·퇴직 관련 비용, 용품비, 일반관리비·이윤, 추가업무비로 나누어 검토합니다. 결원으로 직접노무비를 조정하더라도 다른 항목의 금액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 항목 확인할 계산 근거 자주 생기는 차이
직접노무비 직무별 단가, 인정 일수·시간, 계약상 결원 공제식 퇴사 후 미충원, 대체근무 누락, 일할계산 분모 오류
사회보험료 실비정산 약정, 사업주 부담분, 해당 현장 귀속액 근로자 부담분 중복, 다른 현장 비용 포함, 정산·환급 미반영
연차·퇴직 관련 비용 월 청구의 성격, 정산시기, 대상자별 산정·지급자료 월 포함액과 별도 청구의 중복, 계약 종료 정산 누락
용품비 정액 포함 여부, 별도 구매 승인과 납품·사용자료 계약 포함 품목의 추가 청구, 관리단 직접 구매분과 중복
일반관리비·이윤 고정액인지 비율인지, 비율 적용 대상 금액 기초금액 조정 후 재계산 누락, 고정액의 임의 공제
추가업무비 계약 범위 밖 업무인지, 승인권자의 승인과 약정 단가 기본 용역에 포함된 업무의 별도 청구, 같은 시간의 중복 청구

사회보험료를 실비정산하기로 했다면 업체 전체 납부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해당 현장에 귀속되는 사업주 부담액을 확인합니다. 고지월·대상기간·입퇴사와 추후 정산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산출내역서상 금액과 납부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과다 청구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부담분이 직접노무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면서 별도로 다시 청구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연차·퇴직 관련 비용은 월 청구액이 확정 대가인지, 잠정 지급 후 정산할 금액인지부터 구분합니다. 실제 지급액으로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상자별 산정과 지급자료, 해당 현장에 배분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명칭이 ‘충당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관리단 소유의 적립금이나 관리단의 근로자에 대한 직접 채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업체와 관리단 사이의 대금 조정과 업체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별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의 직접·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관리단이 용역비를 감액했다는 사실만으로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같은 금액만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확인

4. 결원 공제는 대체근무와 항목별 약정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 실무 사례: 청소원 교체 중 생긴 공백을 정산하는 경우

A상가 관리단의 2026년 9월 청소용역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상 청소원은 4명이며, 1명당 월 직접노무비는 240만원입니다. 계약에는 미충원 기간을 해당 월의 달력일수로 나누어 직접노무비에서 공제하고, 용품비 30만원과 일반관리비·이윤 60만원은 고정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한 명이 퇴사한 뒤 7일간 충원되지 않았으나, 그중 2일은 계약상 인정되는 대체인력이 약정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대체근무 비용은 기존 용역비에 포함되어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이 거래는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의 과세 용역이며, 다른 조정 항목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1. 공제 대상 기간: 7일 − 인정 대체근무 2일 = 5일
  2. 직접노무비 공제액: 2,400,000원 × 5일 ÷ 30일 = 400,000원
  3. 정산 전 공급가액: 2,400,000원 × 4명 + 300,000원 + 600,000원 = 10,500,000원
  4. 정산 후 공급가액: 10,500,000원 − 400,000원 = 10,100,000원
  5. 부가가치세와 지급총액: 1,010,000원 + 10,100,000원 = 11,110,000원

이 사례에서는 고정 지급 항목을 공제하지 않고, 실제 대체근무가 확인된 2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정산 전 세금 포함 청구액 11,550,000원과 비교하면 지급액은 440,000원 줄어듭니다.

위 계산식은 사례의 계약조건에 따른 예시입니다. 실제 계약이 근무일수나 시간 기준을 사용하거나 사회보험료·일반관리비를 연동하도록 정했다면 그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용역비 공제식을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에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5. 정산 결과는 청구서 정정과 지급 승인까지 연결합니다

확인한 차이는 월별 정산표에 남깁니다. 정산표에는 청구액, 검토액, 차이, 계약 근거, 확인자료, 업체의 답변, 최종 처리를 함께 적습니다. ‘인원 부족’처럼 포괄적으로 기록하기보다 어느 자리에서 언제 몇 시간의 업무 공백이 있었는지 표시해야 계산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차이 통보: 항목별 차이와 근거자료를 업체에 전달하고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받습니다.
  2. 정산액 확정: 합의된 금액과 미확정 쟁점을 구분하고, 정산확인서 등으로 확정 내용을 남깁니다.
  3. 청구자료 정정: 정정 청구서와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맞춥니다.
  4. 지급 승인: 계약·관리규약과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액을 승인합니다.
  5. 후속 처리: 이미 지급한 차액은 반환 또는 다음 청구액에서의 조정 방법과 시기를 문서로 정합니다.

의견이 다른 금액은 단순 착오와 계약 해석상 분쟁을 구분합니다. 분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대금을 보류하기보다 지급기한, 보류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을 다음 달 청구액에서 차감할 때에도 반환채권과 상계 요건 또는 업체와의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다음 달 지급액에서 전월 정산차액을 차감하더라도 당월 용역대금과 전월 조정액은 각각 표시합니다. 통장에 나간 순액만 기록하면 어느 달의 용역비가 얼마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6. 부가가치세와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금 정산과 따로 확인합니다

과세 용역이라면 청구서에 ‘인건비’라고 구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분을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대가를 명목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 자체는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업체가 자기 근로자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공급하는 과세 용역의 대가는 이러한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 확인

다만 공동주택 경비·청소용역에는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제4호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의 자격, 공동주택 해당 여부, 주택의 규모·지역, 실제 용역과 공급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허가받은 경비업자나 신고한 청소업자 등이 법정 공급자 요건을 갖추어 국민주택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제4호의3을 검토합니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제4호의2에 따른 지역 요건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지역에서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작성 기준일인 2026년 10월 13일 현재 제4호의2의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용역입니다. 상가·오피스텔이나 복합건물 전체에 이 면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대상과 공급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수정 사유도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증감은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증감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금액을 잘못 적은 경우는 같은 항 제5호 등 해당 사유의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정산을 나중의 공급가액 변경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별도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이 오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용역대금의 감액인지 별도 금전 지급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지급총액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같은 방식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면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정정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해당 거래의 증빙과 정정 방법을 확인합니다.

7. 장부에서는 용역비와 미지급액·반환액을 구분합니다

정산이 끝나면 청구서, 거래 증빙, 장부와 지급액을 연결합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액으로, 이미 지급한 금액 중 반환받을 권리가 확정된 금액은 반환받을 채권으로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업체에 반환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쟁 중인 금액 전부를 확정 채권으로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제3조제1항은 복식부기와 발생주의를 정하고, 제25조제2항제1호는 관리비용을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3호는 매월 고지·청구되는 용역비 등을 관리비로 부과하는 경우 청구된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용역 제공기간, 청구·정산 시점과 해당 관리단의 회계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합건물 회계처리기준 원문 확인

정산이 확정된 용역비의 장부 반영 예시

앞의 A상가 사례에서 정산 후 용역비 11,110,000원을 당월 비용으로 인식하고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어 비용에 포함하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차) 청소용역비 11,110,000원 / (대) 미지급금 11,110,000원

이후 지급할 때에는 (차) 미지급금 / (대) 보통예금으로 연결합니다.

※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계정과목과 비용 인식 시점은 적용 회계기준·회계정책에 따라 확인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거래 증빙뿐 아니라 해당 용역의 사용처와 과세사업 관련성 등 요건을 따로 검토하며, 공동주택은 그에 적용되는 회계처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초 청구액을 이미 장부에 기록했다면 정산차액과 관련 세액을 반영하여 비용·미지급금 또는 반환채권을 조정합니다. 전년도 비용에 관한 차액은 기존 기록의 오류인지 이후 새로 확정된 정산인지 구분하여 적용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용역비 조정과 구분소유자·입주자에게 부과한 관리비의 조정도 구분합니다. 정산차액을 어느 기간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관리규약과 부과·정산 기준을 확인하고, 월간 회계보고에는 해당 용역월과 조정 사유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무 핵심 Q&A

Q. 계약 인원보다 적게 근무했다면 용역비를 그 비율만큼 공제하면 되나요?

A. 먼저 결원 공제 약정과 대체근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노무비만 조정하는지, 사회보험료·일반관리비도 연동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체 대금을 인원수로 나누어 일괄 공제하는 방식은 계약조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업체의 실제 급여·보험료가 산출내역서보다 적으면 차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산출내역서와 실제 지출액의 차이만으로 반환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항목이 실비정산 대상인지, 약정한 인원과 업무가 이행되었는지, 실제 부담액에 어떤 기간과 현장의 비용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대체근무자를 투입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해야 하나요?

A. 대체근무가 기존 대금에 포함되는 조건인지, 별도 승인과 대가를 정한 추가업무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근무가 있었다고 해도 같은 업무·시간의 비용이 기존 청구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 청구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전월 과다 지급액을 다음 달 송금액에서 빼면 정산이 끝나나요?

A. 반환 또는 상계의 근거와 금액을 확인하고 당월 대금과 전월 조정액을 구분해 남겨야 합니다. 청구서·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정정, 장부 조정과 관리비 부과자료에 반영할 사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월별 용역비 지급 전에 계약·근무내역·청구액·증빙·장부가 연결되는지 점검합니다.

  • ✅ 정액 항목과 인원·시간 연동 및 실비정산 항목을 구분
  • ✅ 계약상 배치표와 실제 날짜별 인원·시간·업무를 대조
  • ✅ 결원, 유급휴가, 정기휴무와 대체근무를 구분
  • ✅ 공제 대상 항목, 일할계산 분모와 연동 비용을 확인
  • ✅ 사회보험료와 연차·퇴직 관련 비용의 정산 조건·기간·증빙을 확인
  • ✅ 대체인력·추가업무·용품비의 중복 청구 여부를 점검
  • ✅ 정산차액의 근거와 업체 확인, 필요한 지급 승인을 확보
  • ✅ 과세·면세 요건과 거래 증빙의 수정 사유를 별도로 확인
  • ✅ 당월 용역비와 전월 조정액, 미지급액·반환액을 구분해 기록
  • ✅ 관리비 부과자료와 회계보고에 정산 결과와 사유를 반영

작성자: 이승석 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