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이사 당일에는 아직 그달 관리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고 관리비를 정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중간관리비를 전월 고지액에 거주일수만 곱해 계산하면 검침기간이 다른 사용료, 소유자가 부담할 적립금, 이미 납부한 금액이 섞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항목별 일할계산, 이사 시점의 검침, 보증금 공제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월말 차액정산 및 수납자료 관리를 실무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정산의 출발점은 “이사일까지 얼마인가”보다 “어떤 비용을 누가, 어느 기간에 대해 부담하는가”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청구와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정산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1. 중간관리비는 항목별로 확정금액과 추정금액을 구분합니다
실무에서 중간관리비는 정기 고지 전에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정산액을 말합니다. 계산에 사용한 자료에 따라 이미 확정된 미납액, 검침으로 확인한 사용량,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용관리비 추정액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서를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항목의 금액까지 확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는 관리규약준칙에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과 징수·사용절차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정만으로 이사일 포함 여부나 일할계산의 분모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공동주택이 실제로 정한 관리규약과 항목별 부과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공용부분 비용부담 원칙과 해당 건물의 규약을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조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각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임차인의 계약상 부담범위와 관리단에 대한 납부의무는 계약·규약 등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 항목 | 정산 기준 | 확인할 사항 |
|---|---|---|
| 공용관리비 | 항목별 부과기준과 부담기간 | 일할계산 대상인지, 월 부과액이 확정되었는지 확인 |
| 전기·수도·가스·난방 사용료 | 검침값과 해당 요금·배분 기준 | 검침기간, 기본요금, 공용분 및 공급업체 직접 정산 여부 확인 |
| 기존 미납액·기납부액 | 과거 고지서와 실제 수납내역 | 당월 추정액과 분리하고 중복 청구 방지 |
| 장기수선충당금·수선적립금 | 적용 법령과 적립금의 성격 | 소유자 부담과 임차인의 대납액을 구분 |
| 정액 관리비·주차료 등 | 계약과 이용규정 | 월 정액인지, 중도 종료 시 별도 정산규정이 있는지 확인 |
2. 일할계산은 대상 금액과 날짜의 경계를 먼저 정합니다
일할계산을 적용하기로 정한 항목은 다음 순서로 계산하면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월 관리비 총액을 그대로 나누기보다 이번 정산에서 일할계산할 항목만 먼저 추려야 합니다.
- 계산 대상 금액을 정합니다. 확정된 월 부과액인지, 전월 자료 등을 사용한 추정액인지 표시합니다.
- 대상 기간을 확인합니다. 달력상 월 단위인지, 별도로 정한 부과기간인지 구분합니다.
- 이사일의 부담자를 정합니다. 종전 임차인과 이후 부담자에게 같은 날짜를 중복 배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 분모와 부담일수를 정합니다. 실제 기간 일수나 계약에서 정한 계산기준을 적용하고, 일률적으로 30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원 단위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나눈 금액의 합계가 전체 대상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월의 실제 일수로 나누고 이사일까지 종전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준이라면 “일할계산 대상 월 금액 × 종전 임차인의 부담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식이며, 모든 항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공식은 아닙니다.
이사일, 임대차 종료일, 인도일을 같은 날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짐을 옮긴 날짜와 계약 종료·열쇠 인도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기간은 계약, 관리규약과 실제 인도관계를 확인하여 정합니다. 새 임차인의 입주까지 공실기간이 생기면 그 기간의 비용부담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3. 검침은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개별 계량기가 있는 사용료는 이사 시점의 검침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전 정기검침부터 이사 검침까지 이미 정산된 구간이 없다면, 그 사이 사용량은 원칙적으로 이사 검침값에서 직전 검침값을 차감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량기 교체·초기화 등이 있었다면 교체기록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량을 확인했다고 청구요금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공급계약과 요금체계에서 기본요금, 누진구간, 할인, 공용분 배분 등이 적용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전월 평균단가나 단순 사용량 비율로 계산한 금액은 실제 청구액과 대사하기 전까지 추정액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월과 실제 사용기간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직전 검침이 9월 25일이고 이사 검침이 10월 13일이라면, 검침으로 확인할 구간은 10월 1일부터가 아니라 직전 검침 이후의 구간입니다. 이 중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같은 사용분을 다시 청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호실·계량기 번호·단위·검침일시·표시값을 함께 기록합니다.
- 가능하면 계량기 번호와 표시값이 보이는 사진 또는 원격검침 기록을 확보합니다.
- 종전 임차인의 종료 검침값과 이후 사용자의 시작 검침값을 연결합니다.
- 공급업체가 직접 정산하는 항목은 정산내역과 관리사무소 청구내역을 대조합니다.
- 계량기가 없거나 기록이 누락되었다면 승인된 배분기준을 확인하고, 추정 방식과 사후 정산조건을 명시합니다.
4. 보증금 공제와 관리사무소 수납은 별개의 확인사항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려면 먼저 임차인이 부담할 채무인지, 보증금이 담보하는 임대차상 채무에 해당하는지, 이미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산서에 관리비가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합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은 임대차보증금이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 인도까지 임대차에 따라 발생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고, 목적물 반환 시 그 담보채무 상당액이 원칙적으로 공제된다는 법리를 설명합니다. 해당 사건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종전 임대인에 대한 연체차임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이 법리를 근거로 관리단이 별도로 보유한 채권까지 임대인의 채권처럼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되며, 계약상 부담·정산관계와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관리사무소에 직접 납부할지, 임대인이 보증금 정산 과정에서 공제하고 대신 납부할지를 정산서에 적습니다. 후자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한 사실과 관리사무소에 실제 입금한 사실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했더라도 관리사무소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실제 수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리비를 대비해 보증금 일부를 남겨 두기로 한다면, 유보금액의 산출근거, 최종 정산기한, 추가 지급·환급방법을 당사자 사이에서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정금액을 확정채무처럼 표시하거나, 관리비가 미확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미룰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은 별도로 반환 정산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제9항은 사용자가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관리사무소의 납부확인서를 받아 실제 대납액과 이미 반환받은 금액을 대조합니다. 그 반환은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의 정산으로 구분하고, 관리사무소가 적립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돌려주는 처리와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당월 고지서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임차인의 기존 대납액에 미리 더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누가 실제 납부할 것인지 확인한 뒤 정산합니다. 보증금과 함께 지급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액과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을 각각 표시하면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상가·오피스텔 관리단이 적립하는 수선적립금에는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령, 관리규약, 임대차계약과 적립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수선유지비 역시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항목으로 보아 일괄 반환 계산하지 않습니다.
6. 계산 사례로 일할계산과 보증금 정산을 연결합니다
💡 실무 사례
공동주택관리법상 장기수선충당금 규정이 적용되는 A아파트 305호의 임차인이 2026년 10월 13일 계약 종료와 주택 인도를 마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용관리비 중 일할계산 대상 금액은 실제 월 일수로 나누고, 13일까지 종전 임차인이, 14일부터 새 임차인이 부담하는 기준입니다. 임대인은 종전 임차인의 미납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관리사무소에 대신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한 일할계산 대상 공용관리비는 10월분 추정액 310,000원이고,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수도 사용료는 검침자료와 해당 정산기준을 확인하여 각각 22,000원과 8,000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과거 미납 관리비와 그 밖의 공제채무는 없으며, 이번 정산 대상 관리비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 정산 항목 | 계산·확인 내용 | 금액 |
|---|---|---|
| 공용관리비 잠정 부담액 | 310,000원 × 13일 ÷ 31일 | 130,000원 |
| 전기 사용료 | 검침자료 등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가정 | 22,000원 |
| 수도 사용료 | 검침자료 등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가정 | 8,000원 |
| 이번 중간관리비 | 130,000원 + 22,000원 + 8,000원 | 160,000원 |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 임차인의 기존 대납액 중 미반환액으로 확인 | 480,000원 |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할 금액 | 보증금 20,000,000원 − 중간관리비 160,000원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 480,000원 | 20,320,000원 |
이 사례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20,320,000원을 지급하고, 공제한 중간관리비 160,000원은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납부합니다. 지급액이 보증금 원금보다 큰 이유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액을 함께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공용관리비 130,000원은 잠정액이므로 월말 확정 후 차액을 정산한다는 조건도 남깁니다.
이후 일할계산 대상 공용관리비가 341,000원으로 확정되었다면 종전 임차인의 부담액은 341,000원 × 13일 ÷ 31일 = 143,000원입니다. 이미 정산한 130,000원과의 차액은 13,000원입니다. 합의한 방식에 따라 추가 정산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실제 납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반대로 확정 부담액이 잠정액보다 적으면 차액의 환급 주체와 수령인을 확인해 반환합니다.
7. 정산서와 월말 고지서를 연결해 중복 부과를 막습니다
중간정산 이후에는 호실별 정산대장에 부담자, 대상 기간, 항목별 금액, 확정 여부와 실제 납부자를 기록합니다. 정기 고지 시에는 중간에 받은 금액을 연결하여 확정부과액, 기수납액, 추가 청구액 또는 환급액이 확인되도록 합니다. 추정액이 포함된 중간정산서를 최종 완납확인서처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부와 수납대장을 대사할 때는 기존 확정부과분에 대한 입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항목의 잠정 수납인지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계정처리는 해당 관리주체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기존 부과·수납 처리방식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보증금 공제내역만으로 관리사무소의 수납을 완료 처리하지 말고, 실제 입금이나 그 밖의 유효한 변제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 정산에 필요한 확인자료
- 관리규약과 항목별 부과·일할계산 기준
-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부담 조항과 종료·인도 확인자료
- 직전 검침기록, 이사 검침기록과 계량기 사진
- 기존 관리비 고지서, 미납명세와 실제 수납내역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와 기존 반환내역
- 항목별 확정·추정 여부를 표시한 중간정산서
- 보증금 공제·대납 및 차액정산에 관한 합의자료
- 최종 고지서, 추가 납부·환급내역과 정산대장
🔗 공식 법령·판례 확인
본문의 법률관계는 2026년 10월 13일을 기준으로 아래 공식자료의 적용범위를 확인하여 정리했습니다. 각 자료는 비용부담, 관리규약 또는 보증금 공제에 관한 근거이며, 개별 건물의 일할계산 방식까지 일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 집합건물법 제17조 — 공용부분 관리비용 등의 부담 원칙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2호 — 관리규약준칙에 포함할 관리비 등의 산정·징수 관련 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소유자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적립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제9항 — 사용자 대납액의 반환과 납부확인서 발급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77880 판결 — 임대인 지위 승계 사안에서의 임대차보증금 공제 법리
🔍 실무 핵심 Q&A
Q. 전월 관리비를 30일로 나누어 이사일까지 계산하면 되나요?
A. 먼저 일할계산 대상 항목과 해당 건물의 계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월 총액에는 검침 사용료와 적립금 등이 섞일 수 있고, 당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월 자료로 추정했다면 추정액임을 표시하고 최종 고지액과의 차액정산 방법을 정합니다.
Q. 이사 후 고지된 관리비는 새 임차인이 전부 부담하나요?
A. 고지일만으로 부담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사용기간과 계약·규약상 부담기준을 확인합니다. 종전 임차인의 사용분, 이후 사용분과 공실기간을 구분하고, 중간정산 기납부액을 반영하여 중복 청구를 막아야 합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으면 되나요?
A.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의 반환 주체는 소유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받아 실제 대납액과 미반환액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상가 수선적립금은 적용 법령·규약·계약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이사 당일 정산부터 월말 최종 확인까지 다음 사항을 점검합니다.
- ✅ 일할계산 대상 항목과 계약·관리규약상 부담자를 확인
- ✅ 이사일·계약 종료일·인도일 및 날짜별 부담 경계를 기록
- ✅ 계산 대상 기간, 분모와 원 단위 처리방법을 확인
- ✅ 검침일시·계량기 번호·표시값과 기존 정산구간을 확인
- ✅ 확정금액과 추정금액, 미납액과 기납부액을 구분
- ✅ 보증금 공제 근거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실제 납부를 확인
- ✅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과 소유자의 반환액을 별도 표시
- ✅ 월말 차액의 추가 청구·환급 주체와 정산기한을 기록
- ✅ 최종 고지서·수납대장·장부를 대사하여 중복 부과를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