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합건물 회계감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집합건물 전문 회계사 이승석 회계사입니다.
체납관리비 청구, 공용부분 사용 분쟁, 공사업체와의 계약 분쟁 등으로 관리단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관리단의 공동 업무를 위한 소송비용이라면 관리단이 부담할 수 있지만, 건물과 관련된 소송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변호사비를 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누구의 소송인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누가 지출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지, 어떤 자금으로 부담할 것인지를 구분하고 증빙과 장부 처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하는 것, 관리단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 각 호실에 관리비로 부과하는 것은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아래 내용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해당 법령과 관리규약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7일입니다.
1. 먼저 소송당사자와 실제 보호하려는 이익을 확인합니다
소장이나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A상가 관리단, 대표자 관리인 김○○”이라고 되어 있다면 당사자는 관리단이고, 관리인은 대표자로 표시된 것입니다. 반면 김○○ 개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면 관리단 사건과 구분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는 관리인이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수행할 대표권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변호사비를 내부적으로 승인하고 분담시키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관련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집합건물법 제2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유형 | 우선 확인할 사항 | 지출 판단 방향 |
|---|---|---|
| 관리단의 체납관리비 청구 | 채권 귀속, 청구 근거, 회수 필요성 | 공동 업무를 위한 비용인지와 승인·분담 근거 검토 |
| 공용부분·관리단 계약 분쟁 | 권리자와 계약당사자, 소송 목적 | 관리단 권리 보호를 위한 필요성과 보수의 적정성 검토 |
| 관리인 개인의 민·형사사건 | 개인 책임과 관리단 업무의 관계 |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 예외 요건은 별도 검토 |
| 특정 소유자의 하자·전유부분 분쟁 | 청구권 귀속, 위임·채권양도, 비용 약정 | 건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체 관리비에 전가하지 않도록 검토 |
2.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는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은 단체 대표자 개인의 민·형사사건 변호사비를 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외는 실질적 이해관계가 단체에 있으나 법적 이유로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경우, 단체를 위한 적법한 직무행위나 대표자 지위상 의무적인 행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때에도 단체 업무와의 깊은 관련성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관한 사건입니다. 대표자의 상해·업무상횡령 사건 변호사비를 조합 자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유죄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집합건물의 모든 분쟁에 같은 결론을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맞추어 실제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 업무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관리인 해임·직무집행정지 분쟁이나 개인 형사사건에서는 개인의 지위·책임을 방어하는 비용인지, 관리단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의나 예산 편성만으로 개인 비용이 공동 비용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지 말고, 예외 요건과 결의의 효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리단과 관리인 개인을 한 변호사가 함께 대리하는 경우에는 사건별 업무와 보수를 구분하고 이해충돌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혐의·무죄나 승소 결과만으로 이미 지급한 개인 변호사비의 관리단 부담이 정당해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3. 소송 승인, 보수 계약, 관리비 부과 근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집합건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의 관리단 사무는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라 수행합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에 새 집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관리인의 위임 범위와 관리위원회의 권한, 예산·지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31조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수행 권한: 청구·방어할 권리와 대표권, 필요한 결의를 확인합니다.
- 변호사 선임과 보수 승인: 사건 범위, 착수금·성공보수, 심급별 추가 보수와 실비 부담을 정합니다.
- 지급 재원: 운영자금인지, 별도 분담금인지, 용도가 제한된 적립금인지 확인합니다.
- 호실별 부과: 누가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와 고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공용부분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17조의 부담 원칙과 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공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소송비용이 공용부분 관리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집합건물법 제17조 원문 확인
임차인이 매월 관리비를 낸다는 사실만으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소유자의 부담과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체납관리비 소송의 변호사비 역시 관리단이 지출할 수 있는지와 체납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4. 관리단 비용이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자금이 있습니다
운영비, 수선적립금, 반환해야 할 예치금 등은 같은 통장에 있더라도 성격이 다릅니다. 소송이 관리단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적립·사용 근거가 변호사비 지급을 허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잡수입도 규약과 예산상 사용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이 정해진 적립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예외적으로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 조정등 비용, 제48조의 하자진단·감정 비용, 이들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일반적인 관리비 소송이나 모든 하자소송의 변호사비에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비용이 열거된 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원문 확인
5. 증빙은 사건별로 연결하고, 장부는 계약과 용역 제공 내용을 보고 처리합니다
변호사비의 적정성을 설명하려면 송금내역뿐 아니라 사건 목적, 승인 근거, 위임계약과 청구내역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와 실제 법률용역을 제공받는 주체를 확인하고, 관리단이 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사건의 증빙을 관리단 명의로 맞추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지급 전에 갖출 확인자료
- 소장·신청서: 당사자, 청구 내용, 사건번호와 진행상황
- 지출 검토서: 공동 업무 관련성, 대응 필요성과 예상 비용
- 규약·예산·의결서: 선임·지출 권한, 재원과 분담 기준
- 변호사 위임계약서: 대리 범위, 착수금·성공보수, 추가 보수와 해지·환급 조건
- 거래 증빙: 세금계산서 등 해당 거래에 맞는 증빙, 청구서와 이체내역
- 사건별 정산표: 보수, 인지대·송달료, 추가 지급액과 반환·회수액
회계처리에서는 지급일만 보지 말고 계약상 업무 범위와 실제 용역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비용 귀속을 판단하고, 미리 지급한 금액 중 향후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미 발생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관리단 부담이 적정하고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의 예시
(차) 지급수수료 등 3,300,000원 / (대) 보통예금 3,300,000원
※ 지급액 전부가 당기에 제공받은 법률용역의 대가이고 별도로 공제할 매입세액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실제 계정과목, 비용 귀속과 부가가치세 처리는 적용 회계기준·계약·관리단의 세무상 지위와 용역의 사용 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부담 가능성이 있는 지출을 발견했다면 비용 계정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확정하지 말고 부담 주체와 반환청구권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적정 지출이라는 의심만으로 회수채권을 자동 계상해서도 안 됩니다. 반환받을 권리의 존재, 금액과 회수가능성을 확인하고 장부 수정 및 후속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6. 승소해도 실제 변호사비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약정한 보수액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내용과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 필요한 비용액 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에서도 변호사비 지출과 상대방에 대한 비용 회수는 구분합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상 회수액을 미리 지출액에서 빼지 말고, 회수할 권리와 금액이 확인되는 시점 및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채권과 실제 수령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 핵심 공식자료
개인 사건 비용의 단체 부담 기준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 대표자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 부담에 관한 판단기준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인정 범위
7. 같은 날 청구된 변호사비도 사건별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 실무 사례
2026년 9월 A상가 관리단이 305호의 체납관리비 2,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는 이 사건 보수 330만원과 관리인 개인의 별도 형사사건 보수 220만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두 금액을 합쳐 관리비 통장에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체납관리비 사건은 채권이 관리단에 귀속되는지, 청구와 변호사 선임이 권한 범위에 있는지, 비용과 재원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한 후 관리단 부담을 검토합니다. 개인 형사사건의 220만원은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관리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설명만으로 합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건의 계약과 청구내역을 구분하고, 체납관리비 사건의 비용을 305호에 전액 추가 부과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단 부담이 가능한 비용이라고 해서 곧바로 상대방의 채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실무 핵심 Q&A
Q. 관리단 명의 소송이면 변호사비를 관리비로 지출해도 되나요?
A. 관리단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동 업무를 위한 소송인지, 선임·지출 권한과 승인 절차가 적정한지, 사용할 자금과 비용분담 근거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총회에서 승인하면 관리인 개인 사건의 변호사비도 부담할 수 있나요?
A. 승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건은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며, 단체 업무와의 깊은 관련성 및 단체 이익을 위한 특별한 대응 필요성 등 예외 요건과 결의의 효력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관리비 소송에서 이기면 지급한 변호사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나요?
A.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판결의 비용 부담 내용과 대법원규칙에 따른 인정 범위, 필요한 확정 절차 및 실제 회수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무 핵심 체크리스트
변호사비 지급 전에는 사건 목적과 승인 근거를 확인하고, 지급 후에는 사건별 증빙과 정산내역을 연결해 관리합니다.
- ✅ 관리단이 당사자인지, 관리인 개인이 당사자인지 확인
- ✅ 보호하려는 권리와 이익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검토
- ✅ 개인 사건은 단체 부담의 예외 요건을 별도로 확인
- ✅ 규약상 위임 범위와 필요한 결의·예산 승인 확인
- ✅ 보수 범위·추가 비용·성공보수와 재원을 문서화
- ✅ 구분소유자·임차인·상대방의 비용 부담을 구분
- ✅ 용도가 제한된 적립금과 반환할 예치금의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 계약·청구서·거래 증빙·이체내역을 사건별로 보관
- ✅ 비용 귀속과 회수채권을 각각 검토하고 실제 회수액까지 정산